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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인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국민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에 약 33만 원을 최대 연간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2. 신청조건
- 단독가구 월소득액 213만 원
- 부부가구 월소득액 340만 8천 원
- 다만, 재산 소득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상 선정은 매년 이루어지므로 다음 해에 다시 산정해서 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의 경우도 있습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모의계산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로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의 관련문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 129
출처 픽사베이
복지 서비스로는 다양한 복지 서바스가 존재하오니 본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맞게 문의 후 신청 하도록 합니다.
국민의 복리 후생을 위한 복리 시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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